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표결
결의안은 권고적 효력 그쳐
법무부는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 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 국가가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찬성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표명,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 사형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결의안은 권고적 효력 그쳐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국제 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 국가가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찬성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속되는 사형 집행에 대한 우려 표명, 사형 집행의 점진적 제한 및 아동·임산부·지적장애인 사형선고 제한 요청,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축소 요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의안은 권고적 성격이어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형법 체계를 변경할 책임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