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 짜깁기해 돈 챙긴 일당 징역형

방탄소년단 사진 짜깁기해 돈 챙긴 일당 징역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10-30 13:28
업데이트 2020-10-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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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BTS) 신곡 ‘다이너마이트’의 경제적 효과가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제공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사진을 짜깁기해 화보집을 만들고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만든 회사 대표 전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BTS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 사진을 활용한 화보집을 만들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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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하는 방시혁 의장
기념사 하는 방시혁 의장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코스피에 상장한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장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의장이 기념사 하고 있다. 2020.10.1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빅히트는 이들이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강행해 피해자들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수량된 일부 화보집은 인쇄됐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부분 판매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고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써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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