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합법화… 의료계 “임신 초기로 제한 필요”

먹는 낙태약 합법화… 의료계 “임신 초기로 제한 필요”

민나리 기자
민나리, 이범수 기자
입력 2020-10-08 02:14
업데이트 2020-10-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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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개정안’ 핵심 내용은

14주내 무조건·24주내 조건부로 허용
미성년자 시술 땐 엄격한 조건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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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관련 시위가 벌어졌다.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왼쪽)들과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시민들이 나란히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6개월 만인 7일 낙태죄 관련 입법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엔 일정한 조건 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임신 15~24주에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도 허용된다. 특히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피임약인 미프진이 합법화된다.

이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죄 관련 법을 담고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낙태의 허용 요건 조항을 신설했다. 임신 14주 이내면 사유나 상담 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 이내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낙태가 가능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성폭력이나 근친에 의한 임신, 부모의 유전적·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켰다. 해당 사유는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을 받은 뒤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실상 인정되도록 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다. 만 16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학대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상담사실확인서 등을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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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연유산 유도 약물인 먹는 피임약(미프진)도 합법화된다. 다만 반복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시술 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의사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임신중절과 관련한 진료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즉시 환자에게 임신·출산 상담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의료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드물지만 24주 이후에서야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질환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한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프진이 합법화되면 오남용이 우려된다. 불완전한 유산으로 패혈증에 걸리는 일도 있다”면서 “임신 7주 이전 등 아주 초기에만 복용하도록 하고, 복용 뒤 불완전 유산 여부 등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등의 외국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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