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락날락해도 무죄… “고의 아냐”

여자친구 집에 허락 없이 들락날락해도 무죄… “고의 아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0-07 07:45
업데이트 2020-10-07 0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판사 “주거침입 고의성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여성 “출입 허락 안했는데 주거지 무단 침입”
‘집주인 의사 반해 감행시 주거침입’ 대법 판례
여자친구가 해외에 나가고 없는 집에 동의도 없이 수차례 들어간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은 해외에 있는 동안 집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용찬 판사는 약 한 달간 교제해온 여자친구의 집에 수차례 출입해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오던 중, 지난해 5월 중순쯤 B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B씨는 모르게 B씨의 집에 총 8차례 출입했다.

같은 해 6월 A씨는 해외에 있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다퉜고 둘의 사이는 틀어졌다.

B씨는 A씨와 헤어진 뒤 “출국 기간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소했다.

B씨는 A씨가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함께 집에 들어갈 때 뒤에서 보고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출국 기간 집 사용 거절했다”
판사 “관계 악화 뒤 문제제기, 묵시적 허락”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출입행위가 B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당시 A씨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집주인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됐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B씨가 헤어지기 전에 이미 A씨의 출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가 악화한 뒤에야 문제 삼은 점, 평소 A씨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B씨가 “출국 기간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