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멈춰세운 코로나19 재확산...법원행정처 “2주간 휴정 권고”

재판도 멈춰세운 코로나19 재확산...법원행정처 “2주간 휴정 권고”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8-21 17:31
업데이트 2020-08-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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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권고
구속 등 긴급 사건은 일정대로
부장판사 확진도 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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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코로나19 확진 안내
전주지법 코로나19 확진 안내 21일 오전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청사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8.21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4일부터 2주간 사실상 휴정을 하라는 취지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 내 추가 확산을 피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김인겸 행정처 차장(코로나19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연 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앞으로 적어도 2주간(8월 24일~9월 4일) 구속 관련· 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 법원에 대한 휴정 권고는 올해 들어 벌써 2번째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됐을 때 사법사상 처음으로 휴정 권고가 이뤄졌다.

이번 권고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 다음 주 예정된 주요 사건에 대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연기 등 기일 변경은 재판장 권한이라 시급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에 재판에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적어도 일주일에 1차례 이상 ‘공가’(감염병 확산 방지 지침에 따른 공가)를 적극 활용해 법원 내 밀집도를 완화시키고, 시차 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대응위원회 긴급회의 결정에 따라 전국 법원의 스마트워크센터는 잠정 폐쇄됐다. 법원 내 구내식당, 카페의 외부인 이용이 금지되고, 결혼식장, 체육시설 운영도 당분간 중단된다.

이날 전주지법은 부장판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청사 내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부장판사 사무실이 있는 층은 폐쇄되고, 같은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밀접 접촉자들 전원 귀가 조치됐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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