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기자 “사전모의 없었다” 입장 고수
“증거 충분하지 않아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고검 ‘검사 육탄전’ 감찰 조사 속도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공모자로 지목됐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서울고검은 최근 한 검사장과 수사팀 부장검사의 ‘육탄전’과 관련해 감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조만간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오는 5일 이 전 기자의 구속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주 초 그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투자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될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반면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모관계를 명시하는 건 한 검사장에 대한 향후 기소를 전제로 한다”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 측에 자신들의 ‘패’를 미리 공개하는 셈이라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이 전 기자는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에 몰린 수사팀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로 부담만 가중됐을 뿐 정작 유심은 확보한 지 2시간 30분 만에 반환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압수수색 폭행’ 관련 감찰에 돌입한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수사팀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진웅(52·29기) 형사1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한 한 검사장을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 당일 촬영한 영상 등 관련 자료도 제출받았다. 서울고검은 정 부장과 현장에 있었던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독직폭행이 있었는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편 검언유착 관련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그동안 잇따르는 논란에도 침묵을 고수해 온 윤 총장이 검찰 현안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8-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