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기소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구속기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7-22 15:20
업데이트 2020-07-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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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49) 옵티머스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22일 김 대표와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45)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43)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송모(49)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중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만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 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부 총괄고문 유모(3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유씨는 사기·횡령,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이혁진(53) 전 대표 시절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기획한 인물로 의심하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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