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박근혜 국정농단’ 다시 대법으로… 檢 재상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17 01:10
수정 2020-07-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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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무죄는 법리오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 무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안 중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재상고”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5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0년형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경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문예기금 지원 부당 개입과 영화, 도서 지원 배제 등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요구 행위를 강요죄에 이를 정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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