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4회 전과자,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음주·무면허운전 14회 전과자,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운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7-08 13:36
업데이트 2020-07-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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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운전 징역 2년 합쳐 2년 6개월 옥살이 해야

음주나 무면허 운전 14차례 전과가 있는 6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해 2년 6개월 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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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20㎞쯤 운전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이전인 지난 2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판결 20일 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해 모두 2년 6개월간 징역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교통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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