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대법 “사기 아니다”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확정...대법 “사기 아니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5 10:37
업데이트 2020-06-25 10: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고지 의무 없어”
공개변론 한달만에 선고
이미지 확대
그림 대작 의혹이 일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림 대작 의혹이 일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판매했다가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낸 화가 A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을 주고 그려오게 한 뒤 자신이 약간 덧칠하고 서명을 넣는 방식으로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조씨에게 고용돼 그의 지휘·감독 하에 조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미술 작품의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보수를 받고 조씨의 창작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준 기술적인 보조자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공개변론을 열고 검찰과 조씨 측 입장, 예술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조씨가 작품 제작에 기여한 점이 거의 없다며 구매자를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도 공개변론에 참석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씨는 이날 선고에는 불참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