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영상녹화… 진실 위한 ‘증거’일까, 수사기관 ‘무기’일까

신문 영상녹화… 진실 위한 ‘증거’일까, 수사기관 ‘무기’일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4 22:22
업데이트 2020-06-2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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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증거 인정’ 해묵은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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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백 위주 관행 고착화 우려”
법무부·검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


대법원이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녹화물에 대해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면서 해묵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영상녹화물을 직접증거로 허용하면 법정이 ‘비디오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법원 주장에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개정 법 조항도 “즉시 시행해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영상녹화물의 독자적 증거 인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무기’ 변질 ▲공판중심주의 무력화 ▲자백 위주의 잘못된 수사 관행 고착화 우려 등을 들었다. 2007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조항이 삭제된 전례도 다시 들춰냈다. 당시엔 “‘우량 증거’인 법정 진술에 의해 증명되지 않은 것을 수사 기관에서 작성한 ‘불량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영상녹화제도의 논의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은 수사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녹화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영상녹화물에 독자적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7년 국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4년 뒤 법무부가 재차 영상녹화물에도 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지만,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과 가까운 시점에 왜곡되지 않은 피의자 진술과 표정을 영상녹화물에 담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법정에 전달할 수 있어 오히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중심 수사TF’ 위촉식에서 “공판 중심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영상녹화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뉜다. “조서 재판과 마찬가지로 허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함께 “영상녹화물에 대한 신빙성을 엄격히 하면 될 것”이란 의견(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서경대 교수)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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