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명숙 진정, 감찰부 직접 조사’ 공문
“감찰 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시켜” 맹공檢 부글부글… “별도 입장 없다” 말 아껴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부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비위 발생 여부 및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와 함께 법무부 감찰규정 4조의2 3항을 들었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는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극히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한모(광주교도소 수감 중)씨의 입장이 공개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소속 검사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대신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직접 감찰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부 직접 조사’라는 결정을 내리고 윤 총장에게 지시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가 또 다른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보낸 뒤 윤 총장 지시로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됐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원위치’ 시켜놓은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난 사안을 감찰부에 맡기는 것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추 장관이 감찰부에 조사를 맡긴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