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사 원년’ 표방한 추미애...대검도 “인권수사 정착”

‘인권수사 원년’ 표방한 추미애...대검도 “인권수사 정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16 17:51
업데이트 2020-06-1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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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일제히 인권수사TF 발족
법무부 “8월 국민 체감 방안 마련”
대검, 법무부 TF와 정례 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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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일제히 인권수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거창한 구호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6일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진 검찰’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TF 출범 배경이다. TF는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팀장은 조남관 검찰국장이 맡는다.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개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과거 수사관행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되자 법무부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인권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짐에만 그치지 말라”면서 “인권수사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계기를 마련해 국민들이 올해를 인권수사의 원년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검도 이날 검찰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중심 수사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야조사·장시간조사 제한, 변론권 보장 등 검찰이 발표한 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최근 10년간 논란이 된 수사관행 이슈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는 개혁조치, 수사 일반, 강제수사, 디지털 수사 등 분야별 점검 분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어 내부 의견을 듣고, 8월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검도 법무부 TF와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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