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 제보자 구호 안 한 경찰, 징계 적법”

법원 “버닝썬 제보자 구호 안 한 경찰, 징계 적법”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7 23:08
업데이트 2020-06-08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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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입구. 2019.1.31 [연합뉴스 자료사진]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29)씨 폭행 사건 당시 김씨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갈비뼈 골절을 당한 김씨를 석방하는 대신 2시간 30분간 인치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불문경고란 징계 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2018년 11월 24일 새벽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씨 폭행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김씨는 클럽 안에서 구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만취한 김씨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뒷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에 호송된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얼굴 등을 부딪치기도 했다. 김씨는 갈비뼈 3대가 골절된 상태였지만 지구대에서 2시간 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90분간은 뒷수갑이 채워진 상태였다.

경찰은 당시 지구대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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