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저질러 근거 부족”… 檢 즉각 항소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4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강간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세종시에 살던 이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묻지 마 채팅’ 앱에 ‘35세 여성’으로 거짓 프로필을 올린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자를 찾는다”고 썼다. 이에 관심을 보인 오씨는 이씨가 알려 준 주소대로 세종시 모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실제 성폭행했다. 두 남자와 여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이씨는 오씨의 성폭행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앱에서 이뤄진 합의와 상황극을 믿고 성관계를 했을 뿐 이와 관계없는 성폭행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고도 강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씨에게 속아 역할극을 한 것으로, 유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씨에 대한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6-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