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고 외부 판단받겠다”...이재용 반격에 시험대 오른 윤석열

“검찰 말고 외부 판단받겠다”...이재용 반격에 시험대 오른 윤석열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03 13:53
수정 2020-06-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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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 수사심의위 요청
수사팀과 변호인 대립 심한 듯
검찰시민위 1차 관문 통과해야
수사심의위 결정 구속력 없어
지연 의도·여론 활용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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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격에 나섰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것이다.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서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사심의위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소집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있는데, 이 사안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인지는 1차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 주임 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석한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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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반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결정이 이뤄지면 대검 수사심의위(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열리는 현안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와 달리 검사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직접 30분 이내로 사건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수사심의위 의결과 수사팀 의견이 일치하면 검찰은 오히려 수사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을 필요는 없다. 규정에도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착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 총장이 시험대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지연 전략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삼성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란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참고자료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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