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와 상의 없이 조각품 옮기다 훼손… “인격권 침해”

작가와 상의 없이 조각품 옮기다 훼손… “인격권 침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25 18:08
업데이트 2020-05-2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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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용인시에 손해배상 판결…“미술품 손상되지 않게 할 의무 있다”

공공기관 앞에 설치된 조형물을 작가와의 상의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기다가 이를 훼손했다면 작가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 문주형 등)는 조각가 변숙경씨가 경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용인시가 변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씨는 2005년 용인 신청사 앞 광장에 설치될 조각품을 제작했다. 작품의 소유권은 용인시에 넘어갔다. 2015년 용인시는 광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작품을 청소년수련관 앞으로 이전했는데, 작품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일어났다.

이에 변씨가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모두 변씨의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각품의 현 소유자가 용인시라고 해도 이를 상의 없이 옮기고 그 과정에서 변형되게까지 한 행위는 변씨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용인시는 예술을 보호·장려할 책임이 있고, 소유 미술품을 옮길 때는 원형이 손상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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