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정의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자격 유지...정의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20 15:34
업데이트 2020-03-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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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요건 못갖춰” 판단
선관위 측 주장에 손 들어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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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
기자회견 하는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3.20 연합뉴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되는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류호정씨 등 28명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정의당 측 주장이 소송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심문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정의당 측이 원고로서 자격이 있는지, 소송을 통해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이면서 참정권 중 하나인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정의당 측 주장이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선관위 측은 정당법상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정당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당 등록은 소송 대상인 행정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일단 선관위 측 손을 들어줬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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