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회삿돈, 해외 가족에게 보내…대법 “사해행위… 생활비 반환하라”

빼돌린 회삿돈, 해외 가족에게 보내…대법 “사해행위… 생활비 반환하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3-02 21:20
업데이트 2020-03-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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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해외 도피를 앞두고 부인에게 횡령금 일부를 건넨 것은 회사의 채권 회복을 방해한 사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인 A사가 임원이었던 B씨의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05년부터 2017년 2월까지 회사 자금 약 1317억원을 빼돌린 후 홍콩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B씨는 2008년 회사 계좌에서 부인 명의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도피 직전에는 부인 등의 계좌로 8만 7000달러(약 1억여원)를 송금했다.

A사는 8만 7000달러를 송금한 행위를 B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한 것으로 보고 B씨의 부인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심은 3000만원과 8만 7000달러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 모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지만 대법원은 다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씨가 송금한 자금은 증여에 해당하고, 부인도 이런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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