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법적 여성 됐다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법적 여성 됐다

김정화 기자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2-10 22:08
수정 2020-02-1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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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별 표기 정정 신청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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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법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법원장 이상주)은 10일 변씨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 과정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이후에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로 복귀해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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