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찾아간 법원… “아내 죽인 치매 남편, 치료부터 선고합니다”

병원 찾아간 법원… “아내 죽인 치매 남편, 치료부터 선고합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0 22:08
업데이트 2020-02-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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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 적용한 치매 살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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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 회의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 회의실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지금은 치매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고양시의 한 정신과 병원 5층에 마련된 간이법정에서 아내(당시 65세)를 살해한 이모(68)씨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의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이씨로 하여금 치료전문병원에서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치매) 치료가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살게 하는 건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처벌하기보다 가족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사법’을 적용한 것이다.

징역 5년이었던 1심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지만 ‘백발’의 이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들은 “아버지는 판결 내용은 물론 자기가 왜 병원에 있는지도 모른다”며 울먹였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는 아들의 질문에 “법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할 얘기가 있느냐’고 묻자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간이법정에 출석한 병원장은 “이씨는 공격성 등은 호전됐지만 전반적인 인지기능 등이 저하돼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병원에 와서 재판을 연 것도 이씨의 거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 밖에서 재판을 할 때는 법원조직법 56조 2항에 근거해 법원장이 허가해야 가능하다. 2016년 단종(정관수술)·낙태 피해 한센인 소송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가 법원으로부터 400여㎞ 떨어진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재판을 연 바 있다.

이씨는 2018년 12월 아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건 발생 5~6년 전부터 치매를 앓으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치료는 받지 못했다. 이씨는 구치소에 면회 온 딸에게 “엄마는 왜 함께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자신의 범행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지 못한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 이씨의 아들과 딸은 항소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이씨의 사정을 참작해 향후 재판과 치료를 병행할 장소로 적당한 곳이 어딘지를 고민했다. 같은 해 9월 이씨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에 입원했고, 주치의와 이씨의 가족은 피고인의 치료 경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매주 법원에 제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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