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명’ 규정…당정청, 협공 나섰다

윤석열 ‘항명’ 규정…당정청, 협공 나섰다

강병철,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1-10 01:36
업데이트 2020-01-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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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尹총장이 내 명을 거역”
이낙연 총리 “법무부, 대응 검토하라”
靑 “유감”… 尹은 ‘갈 길 가겠다’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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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9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전원 교체해 검찰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윤 총장과 검찰의 행태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검찰청법을) 제가 위반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추 장관이 “(법무부로)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윤 총장 측에 의견 개진을 재촉했다”며 전날 인사 상황을 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명’과 ‘거역’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최종 감독자’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의 강경한 입장에 곧바로 힘을 실어 줬다. 이 총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반응은 이 총리와 추 장관보다는 약했지만, 결은 같았다. 인사 당일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는 이날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당정청의 협공을 받은 윤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서 예상한 항의성 사퇴도 없었다. 다만 압수수색을 통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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