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재판부에 보석 청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열릴 예정인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 의혹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비공개로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266조의7 4항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실제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12월 19일 4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와 강하게 충돌한 상황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는 이날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수감생활 중인 정 교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 왔다. 검찰은 부부간 증거 인멸을 우려해 보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