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11-28 21:57
수정 2019-1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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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충분하지 않고 다툼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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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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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혐의로 청구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행태를 보인 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는 점, 구속영장 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지난 26일 이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캄보디아 현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이씨를 데려온 뒤 전날 오전 귀국과 동시에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애초 부산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자료제출 요구 등 재산환수를 위한 예보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혐의도 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이씨는 캄보디아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파산해 중단됐고,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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