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 이사 범죄 소명”… 김 상무는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한 명이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튿날인 28일 오전 0시 28분쯤 조 이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사실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조 이사의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인식 정도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오전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쳤지만 “환자들한테 하실 말씀 있느냐”는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조 이사는 의학팀장으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다. 김 상무는 2014년부터 5년째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1-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