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중상해 구속수사

검찰,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 사망·중상해 구속수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11-26 21:58
업데이트 2019-11-26 21: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몰카범죄에도 엄정 대응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이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와 국회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은 26일 검찰도 약자인 어린이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한 셈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스쿨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을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스쿨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8주 초과 상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다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한다. 4주 이상 8주 이하 상해 사건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향후 대검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중처벌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개정 전이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카메라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기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몰카범죄에 대한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거나 보복·공갈·협박 목적, 집·화장실 등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요소 수에 따라 구형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