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연령 현황 공개해야”

법원 “로스쿨 입학생 출신 대학·연령 현황 공개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1-25 14:34
업데이트 2019-11-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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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입학생의 출신 대학과 연령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월 경희대에 ‘2019학년도 로스쿨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및 연령별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경희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현황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1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출신대학 현황을 공개했고 14개 로스쿨이 입학생들의 연령별 현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경희대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정보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점수가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 “출신대학과 연령별 현황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이나 입학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전국 대다수 로스쿨이 이런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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