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 6월 선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12)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며 마구 때렸다.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했다. 이후 딸을 차에서 나오게 해 열중쉬어 자세를 하게 한 뒤 몸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수시로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올해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기도 했고,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온 딸의 목을 수건으로 조르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