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고인의 유족들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백 교수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1억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을, 백 농민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병원이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면서 “백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백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쓰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7일 법원에 따르면 백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백 교수의 재판이 다시 진행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백 농민의 유족들이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를 상대로 1억 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공동으로 5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잘못 기재한 책임에 대해 병원과 백 교수가 함께 4500만원을, 백 농민의 의료 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에 대해 병원이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합리적 재량이 부여되지만 이를 벗어나면 위법하다”면서 “백 교수가 레지던트에게 사망진단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백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로 쓰게 한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11-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