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9-11-05 23:28
업데이트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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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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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연합뉴스
장대호.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장대호(38)에 대해 1심 법원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전국진)은 5일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5살 자녀와 임신 중인 배우자는 졸지에 가장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가석방이 없는 사실상의 종신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도 했다.
반면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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