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10대만 골라 성폭행’ 곱창집 주인 징역 7년

‘첫출근 10대만 골라 성폭행’ 곱창집 주인 징역 7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31 15:26
업데이트 2019-10-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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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 마시게 한 뒤 정신 잃자 강간…피해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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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처음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만 골라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30대 식당 주인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첫 출근한 10대 아르바이트생 B양에게 맥주와 소주를 혼합한 폭탄주 8잔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는 등 4명의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아르바이트 첫날인 피해자들만 골라 술에 취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나 갓 고교를 졸업한 사회경험이 전무한 나이 어린 여성으로 고용주인 피고인의 술자리 제의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첫 출근 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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