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지시 받고도 ‘쿨쿨’… 법원 “이영학 부실 대응 경찰 징계 정당”

출동 지시 받고도 ‘쿨쿨’… 법원 “이영학 부실 대응 경찰 징계 정당”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8 22:34
업데이트 2019-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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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실종 신고 당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징계 취소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학 사건의 희생자인 여중생 B양의 어머니는 2017년 9월 30일 오후 11시 15분쯤 딸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기도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황실은 이 신고를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의 위험요인이 증가되는 ‘코드1’으로 분류, 관할서에 즉시 출동 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서울 중랑서 수사팀 소속 경위로 당직을 서던 A씨는 소파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같은 근무조의 순경은 출동 지시 무전에 “알겠다”고 응답하고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여분 후 다른 사건에 출동한 A씨 등은 10월 1일 오전 2시 42분쯤 지구대를 방문해 B양 수색 상황만 물어보고 서로 복귀했다. 이영학이 범행을 저지른 시간은 10월 1일 0시 30분쯤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동 지령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코드1’이 여러 건 발령돼 출동이 지연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우선해 처리할 사건은 없었다”면서 “실종아동 신고는 초동 조치가 매우 중요해 설령 다른 사건으로 즉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고자와 통화하고 지구대에 초동 조치 상황을 문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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