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6-12 21:20
업데이트 2019-06-1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2일 민모(57) 휘문의숙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이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 “약 35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발전기금 52억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면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93)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앞서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발전기금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6-13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