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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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내일(9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에 관해 물을 방침이다. 또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의 진술을 토대로 특수강간이나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윤씨를 함께 소환해 김 전 차관과 대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사업이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씨는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으나 2008년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계획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는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 ‘별장 성 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6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두 차례 검·경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고, 검찰은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지난 3월 15일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