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꺼리는 사건 지원하면 ‘헌신’ 좋은 평가“지나치게 주관적 인사” 8년 만에 없애
‘검사동일체’ 원칙에 변화 생길지 주목
“바뀐 항목이 객관적 기준 될지 의문”
검사 인사 평가 기준의 하나인 ‘조직헌신’ 항목이 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총장을 필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일 검사복무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검사 복무평정 항목에서 ‘조직헌신’과 ‘자기계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 ‘인권옹호’와 ‘균형감’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2011년 스폰서 검사 사건,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제정된 검사복무평정규칙은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내세웠다. 치밀성, 기획력, 보고·의사소통능력, 조직관리능력, 자기계발 등도 주요 평가 항목이었다.
다른 검사들이 맡기 싫어하는 일명 ‘깡치사건’(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먼저 나서서 지원하면 ‘조직헌신’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식이었다.
그러나 조직헌신을 인사 평가 기준으로 두는 것에 대해 비판도 있었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나라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 조직에 대한 헌신을 검사의 복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서지현 검사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감행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현행 검사 인사는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가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안팎에서 비판이 커지자 법무부는 조직헌신을 평가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렴성, 조직헌신 및 인권보호’는 ‘인권옹호·청렴성’으로, ‘치밀성·성실성’은 ‘적시성·추진력’으로, ‘추진력·적극성’은 ‘합리성·균형감·성실성’으로, ‘판단력·기획력’은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로, ‘보고·의사소통 능력’은 ‘리더십·조직운영’으로 바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과 현실에 맞게 평정규칙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은 조직이기주의를 개선하고 반복되는 검찰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검사들 중에는 평가 항목을 바꾸는 것만으로 조직 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조직헌신을 없애는 대신 인권옹호와 균형감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것이 객관적인 인사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5-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