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1년6월형 구형

검찰, 이재명 지사 1년6월형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4-25 17:28
업데이트 2019-04-25 1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권남용 관련...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형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시도했다”며 “이재선의 자·타해 위험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며 분당구보건소 공무원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수했다는 이익금의 실체가 다르고 환수한 이익금 사용 여부 및 그 규모의 실체가 다르다”면서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 등 대장동 사업 결과 허위공표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토론회 발언을 통해 공표한 사실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학 입학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 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특정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서 “공사 구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재판부에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