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기결수 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17 22:50
업데이트 2019-04-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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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칼로 베는 듯 디스크 통증”… 검찰 심의위 거쳐 허가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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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년여 만이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지만 상고심 구속기간이 전날 밤 12시 만료되며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유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2018년 8월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고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구치소에서는 치료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치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기결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검사가 지휘해 형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원래 검사에게 결정 권한이 있었으나 2013년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길자씨가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 내부·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점이 인정돼야 하는 등 병보석보다 기준이 까다롭다”며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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