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동영상, 성접대 아닌 성폭력이 핵심”

“김학의 동영상, 성접대 아닌 성폭력이 핵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5 23:04
업데이트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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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영상 관련 아는 바 없다” 반박에 피해 주장 여성, 檢 자진 출석 결심한 듯

당시 민정수석 곽상도 의원 피의자 전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의 재수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여성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수사에 성폭력 수사가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우려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수사단 사무실에서 피해 여성 이모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4년 검찰에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수사단은 앞서 지난주 이씨 측 변호인에게 동영상 외 다른 사진 자료가 있으면 검찰에 제출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보냈으나 이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면담이 성사됐다. 이씨가 수사단에 방문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 12일쯤이다. 한 방송 매체가 “김학의 동영상의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뒤 김 전 차관 측이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이씨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은 검찰의 통상적인 피해자 또는 참고인 조사 성격과는 달랐다. 수사단은 이씨의 진술 조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씨 변호인도 “피해 조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한국여성의전화 등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무 수치스러운 촬영을 강제로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영상이 촬영되던 당시에도 얼굴을 돌렸다”면서 “만약 얼굴이 보였다면 동의하에 찍힌 것이라고 검찰은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술에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이 식별이 안 된다’는 말로 저에게 동영상에 찍힌 행위를 시키기도 했고, 증거들을 더 제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그동안 “뇌물, 성접대 사건이 아닌 성폭력(강간)이 핵심”이라며 “이씨를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한편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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