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 검찰 자진 출석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 검찰 자진 출석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4-15 14:56
업데이트 2019-04-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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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른바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A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오늘(15일) 오전 A씨를 불러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받고,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에서 2월 사이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A씨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동영상 속 피해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때문에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피해자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윤중천의 협박과 폭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권력이 무서웠다”고 토로하며 “윤중천이 경찰 대질에서도 협박하며 겁을 줬다”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또 2014년 7월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는 첫 수사 당시 경찰에 ‘2007년 봄에서 가을 사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자신이) 전화해 놨으니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오늘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조사받은 것은 아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뇌물수수와 수사 외압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성범죄 의혹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추가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 조사를 통해 김 전 차관과 윤씨, 그리고 피해 여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검찰의 성범죄 수사에도 진척이 보일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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