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9일 첫 재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9일 첫 재판

입력 2019-04-07 10:54
업데이트 2019-04-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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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 뉴스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 뉴스1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 주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오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오늘(7일) 밝혔다. 이날 재판은 정식 절차인 만큼 두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자사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 직원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속여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게 했다. 실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하고, 조씨는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정식재판에서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판 절차로 넘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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