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소송서류 위조’ 강용석 2심서 무죄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5 16:01 수정 2019-04-05 16:0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4/05/20190405800036 URL 복사 댓글 14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4.5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