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이날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전남 완도·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법 위반 등의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국가 등이 낸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은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고 피해자 3명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각 2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염전 노예 사건은 전남 지역 염전에 감금돼 폭행을 당하며 장기간 노동착취에 시달렸던 장애인들이 2014년 1월 경찰에 구출되면서 드러난 사건이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2억 4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염전에서 탈출한 박모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박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염전에서 몰래 빠져나와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선 “염주가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나 감독관청 및 복지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와 피해자 4명은 항소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고, 김씨와 또다른 김모씨, 최모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들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각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염주에게 되돌려 보낸 고용노동부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피해자가 실종자로 등록돼 필요한 보호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염전 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끝까지 책임을 부정한 정부와 완도군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2014년에 비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