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수사단에서 뇌물 의혹과 함께 담당할듯
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법무부는 내부 강제조사에 한계가 있어 대검찰청에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등을 심층 분석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출국금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강제 수사가 진행되게 했다”고 밝혔다.
공익법무관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 수사외압 의혹 등과 함께 담당할 전망이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지난달 22일 밤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되기 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간 감찰을 진행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