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석방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강용석 2심서 무죄…석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5 15:02
수정 2019-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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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18.10.24 연합뉴스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015년 1월 유명블로거 김미나씨 남편이 그와 김씨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은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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