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男 지목한 여성, 男 무죄 나왔다면 배상 책임은?

클럽서 성추행男 지목한 여성, 男 무죄 나왔다면 배상 책임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03 15:43
업데이트 2019-04-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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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 진술 아니고, 허위라도 책임 없어”



 #원고 vs 피고: 클럽 성추행으로 기소된 정모(남)씨 vs 성추행 지목한 이모(여)씨

 2016년 5월 강남의 최대 클럽에서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둡고 시끄러운 클럽, 혼잡하고 비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오가느라 손과 팔 등 신체 일부가 쉽게 서로 닿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모씨는 여성 A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누군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정씨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강제추행 범인으로 지목한 것 등이 증거가 됐습니다.

 ●성추행 기소 남성, 무죄 판결…경찰 진술한 여성에 손배소 제기

 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모르는 남자가 친구 가슴을 만지고 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3개월 뒤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은 누군가 피해 여성 A씨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는가요”라고 묻자 이씨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변호인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친구인 이씨에게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인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이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씨가 정씨 등 뒤에 있어서 피해 여성의 가슴이나 정씨의 손과 팔을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CCTV증거를 보면 정씨 외에 다른 인물도 오른손으로 피해 여성의 가슴을 충분히 만질 수 있는 상황이고, 클럽 특성상 어두워서 피해 여성이 추행범의 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해 추행당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허위진술이라도 유일한 증거 아니면 배상 책임 없어”

 무죄가 확정되자 정씨는 이씨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는 “이씨가 정씨 뒤에 서서 절대 피해 상황을 목격할 수 없었는데도 허위 목격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 판결 받을지 모를 위험에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 신헌석)는 이씨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사 허위 진술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먼저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이씨는 ‘모르는 남자‘라고 했을뿐 정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는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씨는 피해 여성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설령 이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 혹은 유력한 증거가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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