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고소…禹 측 “부당한 거래 전혀 없어” 맞고소
‘우윤근 대사 금품수수 의혹’ 고소인 신분 출석한 건설업자 장모 씨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2.27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9시 30분 부동산 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은 정확하다”며 “검찰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니 그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4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우 대사를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취업 사기를 당한 것이며, 우 대사 측이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와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부당한 금전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2016년 장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은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 시위를 한다는 협박을 했기 때문이며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 봐 차용증까지 쓰고 빌려줬다는 것이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어 금품거래가 위법했는지 등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우 대사 측은 장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장씨는 “제가 고소한 내용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 대사가) 맞고소한 부분이 (저에게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2015년 한차례 언론에 보도됐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우 대사 등 여권 인사의 비위 첩보를 수집하다 청와대 눈 밖에 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