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은수미 성남시장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29 17:16
업데이트 2019-01-29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치자금 준 당사자가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 “

은수미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은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2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선의종) 심리로 열렸다.

이날은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라서 은 시장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인지, 운전기사인지 불분명하고 교통비의 구체적인 액수도 명시되지 않았다. 공소장의 상당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체 대표와 은 시장의 관계를 적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삭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3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