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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과 공모’ 스모킹건 든 檢… “기억 안 난다”는 양승태 찌른다

‘임종헌과 공모’ 스모킹건 든 檢… “기억 안 난다”는 양승태 찌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1-13 18:00
업데이트 2019-01-14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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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前대법원장 검찰 출두

檢 ‘징용소송 개입’ 조사에 절반 이상 할애
블랙리스트 관련 직접 결재한 문건 확인
“죄가 안 된다”… 梁, 정당한 인사권 주장
梁, 다음날 조서 열람으로 재소환 늦춰져
檢, 주초 재조사 뒤 다음주 영장 청구할 듯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판사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는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판사 사찰 혐의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앞서 구속기소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재판 개입 혐의와 판사 사찰 등 블랙리스트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재 서명을 한 문건도 드러났지만 이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 권한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번주 초반 한 차례 더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당초 주말 재소환이 유력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1차 조사 다음날인 12일 오후 검찰에 다시 나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마무리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외 재판 개입 의혹, 대법원 기밀 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조사할 분량이 많이 남은 상태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치는 임 전 차장을 구속한만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임 전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에 달려 있다. 앞서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은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이 박·고 전 처장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결정적 증거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세 가지 중요 문건 중 블랙리스트 문건의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대로 법원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밖에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한상호 변호사와의 독대 문건 등이 있다. 이 중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건 김앤장 문건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1차 조사 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를 강제징용 부분에 할애했다. 나머지 4시간 30분 정도는 블랙리스트 문건 등을 조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만약 물증이 명백한데 사실 관계를 부인한다면 검찰로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월 정기인사 전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전 차장, 박·고 전 처장도 첫 소환조사 뒤 8~14일 만에 영장을 청구한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도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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