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사건 34% ‘국선변호인’…보수는?

작년 형사 사건 34% ‘국선변호인’…보수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08 11:17
업데이트 2019-01-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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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당 40만원 불과…지원 강화 필요

형사 사건 피고인 3명 중 1명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0만원에 불과한 낮은 사건 보수와 법원이 독점하고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8일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국선변호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2004년 국선변호인 선정사건은 8만 9587건에서 2017년 12만 25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형사 사건 피고인 중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비율도 2006년 22.6%에서 2014년 37.6%까지 높아졌고 2017년에는 34.1%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국선변호인 선임 비율은 35.5% 수준으로 형사 사건 피고인 3명 중 1명은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이유는 ‘빈곤 등 기타’ 사유가 9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70세 이상 고령’(4.8%)이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형사 사건 피고인 중 변호인이 없는 비율도 42.0%에 이르러 제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선변호인 본안 사건당 보수는 40만원에 불과하다.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낮다”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다.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에 설문조사한 결과 변호사의 78.0%가 국선변호인 제도에 불만족을 표시했다. 특히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 ‘보수가 너무 낮다’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선정·배당이 자의적이다’(35.0%), ‘국선사건 수임이 어렵다’(33.0%) 등이었다.

국선변호인 관리·운영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다르면 현재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국선전담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인사와 평가, 보수도 모두 법원이 독점적으로 관리한다.

박 조사관은 “최근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채용 절반이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채워져 운영 중립성과 변론 독립성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인사, 평가에 있어서 보다 다원화되고 체계화된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제도와 관련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은 각 범죄를 유형화하고 항목별로 사건의 난이도를 구분해 국선변호인의 자격과 보수를 세분화해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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