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폭행 고소 취하해” 피해자 또 때린 20대 실형

입력 2019-01-02 14:08
업데이트 2019-01-02 14: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폭행 사건의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또다시 때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부산의 한 놀이터에서 B(22)씨에게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자 B씨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